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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30% 줄인다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앞으로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띠 착용과 주간주행등 장착이 의무화되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된다.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큰 무인 단속 장비와 졸음운전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졸음쉼터(간이휴게소)도 대폭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11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 안정행정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으로 자동차 1만대당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2012년 2.34명에서 2017년 1.6명으로 30%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현재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만 적용하고 있는 전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를 2015년부터 국도 등 부분적으로 실시하고 2016년까지 전국 모든 도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에 직접적 원인이 되는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하며, 전조등 하단에 장착되는 소형 LED램프인 ‘주간주행등’ 장착도 2015년 이후 출시되는 신차부터 의무화할 계획이다.

도로 위에 각종 안전 시설도 강화한다. 정부는 지금까지 도로 개통 이후 필요에 따라 무인단속장비를 설치했으나 앞으로는 도로를 건설할 때 무조건 설치하도록 하고 구간 무인단속장비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교통사고위험이 큰 국도 210개소에는 3150억원을 투입해 개선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112개소인 졸음쉼터를 2017년까지 220개소로 확대한다.

‘긴급구난자동전송시스템(e-call)’ 도입도 추진한다. 이는 사고발생시 차량의 위치와 피해상황 등을 차량에 설치된 단말기에서 인근 소방서, 의료기관, 경찰서에 자동으로 전송하는 장치다.

한편으로 안전운전을 하는 운전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올해부터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를 시행해 교통법규 준수를 서약하고 1년간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경감하는 등 혜택을 줄 계획이다.

또 최근 늘어나는 65세이상 연령자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수료증을 제출하면 자동차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교통사고는 매일 15명에 가까운 귀중한 생명을 잃게 하는 가장 큰 비중의 인적 재난”이라며 “교통사고를 2017년까지 30% 줄여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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