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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올린다는데… 은행수수료 절약 ‘길은 있다’
주거래은행 만들어 집중 이용
송금액 클수록 인터넷뱅킹 활용
ATM 이용땐 필요금액 한번에…
은행별 수수료도 꼼꼼히 체크



금융당국이 은행의 각종 서비스 원가를 분석한 뒤 수수료를 현실화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한마디로 은행 수수료를 올리겠다는 거다. 최근 은행들의 수익이 감소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 차원에서 ‘수수료 현실화’ 카드를 뽑아들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사실상 송금 수수료를 비롯한 각종 서비스 수수료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은행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자린고비’식 노하우를 알아봤다. 

▶10만원 송금 시 최대 1500원 차(差)=은행연합회에 따르면 7월 현재 17개 시중은행별 수수료 금액은 수단별로 다양하게 포진돼 있다. 따라서 꼼꼼히 체크할수록 수수료 지출은 내려간다. 은행 창구를 이용해서 송금할 경우(10만원 기준) 은행 간 격차가 상당하다. 타 은행 송금 시 아예 수수료를 내지 않는 은행부터 15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은행까지 다양하다.

한국씨티은행이 유일하게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기업은행, 농협은행이 각각 500원의 수수료를 물어 그다음으로 저렴하다. 신한ㆍ우리은행 등이 600원, 제주은행이 800원, 부산ㆍ전북은행 등이 1000원 순이다. 산업은행과 경남은행 모두 1500원으로 수수료가 가장 비쌌다. 대신 산업은행은 인터넷ㆍ텔레뱅킹ㆍ모바일뱅킹 이용 시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 나머지 은행들은 이럴 경우 500~600원 정도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ATM(자동화기기)을 통해 송금할 경우 500~900원 사이의 수수료를 물어야 하고, 영업시간 후엔 최고 1300원(전북은행)까지 뛴다.

▶금액 늘수록 인터넷ㆍ모바일 이용이 득(得)=송금액이 많아지면 수수료 상황은 달라진다. 10만원을 보낼 때 수수료가 없었던 씨티은행은 100만원을 창구를 통해 타 은행 송금 시 2000원의 수수료를 떼고 있다. 100만원 창구 송금 시 가장 수수료가 저렴한 곳은 신한ㆍ기업은행(1000원)이다. 또 송금 규모가 커질수록 창구 수수료는 올라가지만 인터넷ㆍ텔레ㆍ모바일뱅킹 수수료는 현상유지(500원 수준)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도 한 가지 팁이다. 한편 ATM에서 돈을 인출할 경우 부담하는 수수료를 아끼려면 해당 은행 기기를 사용하는 게 좋다. 마감 전에는 모든 은행들이 수수료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대신 마감이 끝나면 같은 은행이라 하더라도 500~700원의 수수료를 물게 된다. 다른 은행 기기를 사용할 경우는 마감 전이라도 600~900원의 수수료를, 마감 후엔 최대 1000원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금융당국이 은행의 수수료 인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때일수록 수수료 절감 방법을 꼼꼼히 체크하는 게 필수다. 사진은 중년으로 보이는 고객들이 은행 서비스를 받기 위해 SC제일은행 서울 안국역지점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 박현구 기자/phko@heraldcorp.com]

▶수수료 아끼는 5가지 기본원칙=은행연합회는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5가지 노하우를 소개했다.

첫째, 주거래은행을 만드는 방법이다. 대부분의 은행들은 고객들의 거래실적에 따라 기여도를 산출, 이를 기준으로 우수 고객을 선정해 수수료 감면, 환율 우대,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 면제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인터넷ㆍ텔레ㆍ모바일뱅킹, ATM 등 무인거래용 기기를 가급적 많이 사용하라는 주문이다. 창구직원 인건비가 절감되는 만큼 수수료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셋째는 ATM으로 현금인출 시 소액을 여러 차례 나눠서 하기보단 필요한 금액을 한번에 뽑는 게 비용절감에 효과적이다.

네번째 원칙은 거래은행의 수수료 우대제도를 꼼꼼히 파악한 뒤 활용하는 방법이다. 은행별로 거래실적이 좋거나 급여ㆍ공과금 이체 등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선 별도의 수수료 우대제도를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은행별 수수료 현황을 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를 통해 수시로 체크하는 것도 수수료 비용을 아낄 수 있는 좋은 습관이라고 은행연합회 측은 설명했다. 

서경원 기자/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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