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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W-수정재송 두번째 문장 요구한을 기대한으로 고칩니다)삼성 연구원, 삼성전자에 특허 보상 소송 일부 승소
‘휴대폰 초성검색 특허’를 개발한 삼성전자 연구원이 회사로부터 특허 발명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법원이 판단한 삼성전자 연구원의 보상액은 원고가 기대한 금액의 3000분의 1에 그쳤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 심우용)는 18일 삼성전자 현직 수석연구원 안모(49) 씨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1092만여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안 씨가 발명한 ‘휴대폰 초성검색 특허’는 휴대폰에서 특정 단어를 검색할 경우 음절의 첫 자음만 입력하면 해당하는 단어들이 검색되는 것이다. 가령 ‘호랑이’를 검색할 경우 ‘ㅎ’을 입력하면 ‘ㅎ’으로 시작하는 단어들이 검색되고, ‘ㅎㄹㅇ’을 입력하면 ‘호랑이’처럼 해당 초성을 가진 단어가 검색된다.
안 씨의 특허는 지난 1994년 10월 정식 등록됐고, 이후 삼성전자가 휴대전화 단말기를 생산하면서 적용되기 시작했다. 삼성전자가 이 특허를 적용해 생산한 단말기는 지난 200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10억2600만대로 알려졌다. 안 씨는 보상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뒤 회사와 협상에 나섰지만 잘 이뤄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안 씨는 재직 중 특허발명을 완성하고 이에 관해 특허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삼성전자에 양도했으므로, 삼성전자는 안 씨에게 정당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삼성전자가 휴대폰 판매로 거둔 매출액에서 안 씨의 직무발명 기여도, 실시료율, 독점권 기여율, 발명자 공헌도 등을 감안해 보상금을 1092만원으로 정했다.
당초 안 씨는 삼성전자가 휴대폰 판매로 거둔 매출을 150조원으로 잡고 발명자의 기여 정도를 13.5%로 계산해 305억원가량을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에는 턱없이 모자란 액수다.
김성훈 기자/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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