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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스로 완납 의지…수사 힘 싣는 판결…추징금집행 ‘장밋빛’
노태우 비자금은
검찰이 노태우(81)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집행에도 활발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측이 스스로 추징금 완납 의지를 보이는 데다 관련 수사와 법원 판결 등도 검찰의 추징금 집행에 유리하게 전개됨에 따라 은닉 재산 파악 및 입증이 험난할 것으로 예견되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추징금보다 집행이 한결 수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 전 대통령은 전 전 대통령과 함께 군형법상 반란 내란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지난 1997년 2628억원의 추징금을 확정받았다. 이 중 2397억원을 이미 납부했고, 전체 8.7%인 231억여원만 아직 내지 않고 있다.

우선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원곤)는 노 전 대통령 측이 지난해 6월 대검에 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이 본인 비자금 230억원을 임의로 처분해 배임 혐의가 있다며 진정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달 초 신 전 회장을 피진정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수사를 통해 배임으로 규명된 금액은 환수 조치가 가능해진다. 노 전 대통령 측도 이를 통해 추징금을 완납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78) 여사는 지난달 “노 전 대통령 동생 재우 씨와 신 전 회장에게 맡긴 재산을 환수해 미납 추징금을 완납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며 대검에 탄원서를 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노 전 대통령 비자금 추심금 청구소송을 통해 전 사돈인 신명수 전 신동방그룹 회장에게서 230억원, 동생 재우 씨에게서 120억원을 납부받으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아 각각 5억1000만원, 52억7000만원을 이미 회수했다. 금액 면에서 회수 재원은 충분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는 16일 재우 씨가 ‘검찰이 자신의 차명 재산을 회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항고를 기각해 검찰의 노 전 대통령 추징금 집행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검찰은 또한 노 전 대통령의 운전기사 명의의 통장에서 발견한 자금 30억여원을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보고 계좌를 추적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고액벌과금 집중집행반은 최근 법원에서 계좌 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노 전 대통령의 운전기사 정모 씨 명의의 계좌에 있던 30억여원의 출처를 확인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밝혀지면 환수 조치가 가능해진다.

조용직 기자/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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