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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시ㆍ광고법 위반 경미해도 반드시 과태료 물어
[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오는 11월부터 허위 표시ㆍ광고를 한 사업자들은 위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반드시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고의가 아닌 실수로 법을 어긴 경우 과태료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과태료 규정을 일부 정비한 표시ㆍ광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표시ㆍ광고법 위반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위반 사업자는 반드시 최소 5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기존에는 공정위가 정한 위반 척도에서 100점 만점에 10점 미만일 경우 과태료 부과없이 경고조치만 이뤄졌다.

공정위는 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의 절반 이내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개정안에 마련했다. 위반행위자가 중소기업이거나 사소한 부주의, 오류에 따른 범법으로 인정되는 경우 과태료가 줄어들 수 있다.

개정안은 공정위와 한국소비자원의 합동조사반 구성에 대한 구체적 방법 및 절차도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참여로 향후 표시ㆍ광고법에 대한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일 의결된 법률 개정안은 ‘손해액 인정제도’를 도입해 부당 광고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기 쉽도록 했다. 이에 따라 부당한 표시ㆍ광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것은 확실하나 피해자가 정확한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울 경우 법원은 피해자 변론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해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게됐다. 개정 표시ㆍ광고법은 오는 11월초 시행된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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