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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 건강보험료 ‘소득중심’으로 개편해야…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 심각한 형평성 문제를 일으키는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중심’으로 단일화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2013년도 건강보험 국제심포지엄’에서 김진현 서울대 교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소득 중심으로 지역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단일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특히 얼마의 소득을 올리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지역가입자를 상대로 소득파악률이 일정 수준 이상에 이를 때까지 기본보험료 방식을 도입하자고 주장했다.

즉 지역가입자에게는 신설한 기본보험료를 중심으로 여기에 소득비례 보험료를 부과해 지역보험료를 거두자는 것. 그 대신 김 교수는 자동차와 성별, 연령 등은 지역보험료 부과요소에서 제외하 재산 비중도 2014년 30%→2015년 20%→2016년 10% 이하 등으로 줄이자고 제안했다.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국민건강보혐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2013 건강보험 국제심포지엄' 이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열리고 있다./
안훈기자 rosedale@heraldcorp.com

아울러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뿐 아니라 근로외소득과 이자, 배당 등 금융소득에도 보험료를 매겨 직장가입자 안에서의 보험료 부담 불공평 문제를 해결하자고 제안했다.

또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1995년 1440만명에서 2012년 2010만명으로 증가하면서 부작용을 낳는 만큼, 피부양자 제도는 점진적으로 폐지하거나 자격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나가자고 제시했다.

특히 새로운 보험료 재원 발굴 차원에서 담배 부담금을 인상하고 술 등 건강 위해 요소에 건강부담금, 이른바 ‘죄악세’를 부과하자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를 통해 건강보험재정을 안정화하고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최근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소득중심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의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기획단을 구성했다. 노동단체·소비자단체 등 가입자 대표와 정부·건강보험공단 실무진, 학계·연구기관 전문가 등 15명 안팎으로 구성된 기획단은 연말까지 단일 또는 복수 개편안을 마련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내년 상반기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건강보험료(건보료)는 직장인과 자영업자에게 서로 다른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는 상황이다.

직장인에게는 근로소득(월보수)에 직장보험료를 매기고, 월보험료는 직장인과 사업주가 반반씩 분담하지만 자영업자 등 지역가입자는 몇 가지 요소, 즉 주택·전월세 등 재산(48.2%), 소득(26.8%), 자동차(12.5%), 연령 및 성별(12.5%) 등에 가중치를 둔 부과점수를 매겨 최저 1등급에서 최고 50등급까지 50등급으로 나눠 건보료를 거둔다.

이렇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에게 달리 적용되는 이원화된 부과기준 때문에 건보료가 각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됐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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