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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측근들 사들여 다시 전두환 씨 손에…이번에도 도돌이표?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직계존비속 및 친인척을 상대로 연이틀 압류ㆍ압수수색을 벌이는 과정에서 빼앗은 고가 미술품 가운데 전 전 대통령 소유로 인정되는 일부는 경매 처분돼 국고에 환수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이번에 경매 처분될 이 물품들이 과연 누구의 손에 넘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과거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압류돼 경매 처분된 물품 가운데 대다수는 전 전 대통령의 측근이나 친인척들에게 낙찰돼 부메랑처럼 되돌아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지난 2000년 검찰이 미납 추징금 징수를 위해 전 전 대통령 소유의 검은색 벤츠 승용차를 압류해 경매에 들어갔을 당시도 그랬다. 감정가 1500여만원이었던 자동차는 16명이 응찰한 가운데 애초 감정가의 6배가 넘는 9900만원에 낙찰됐다. 당시 이 자동차를 낙찰받은 사람은 5공화국 시절 청와대 3급 비서관을 지냈던 손모 씨였다. 그는 10ㆍ26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전속 부관을 지냈다. 손 씨는 “어르신이 타던 차를 다른 사람에게 내돌릴 수 없어 경매에 참가했다”고 했다. 그는 낙찰받은 차를 전 전 대통령에게 기증할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당시 전 전 대통령이 거절해 자신의 차고에 보관했다. 손 씨는 1996년 재판 당시 전 전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을 돕기 위해 자신 명의의 계좌를 제공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으며, 2003년에는 전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 씨가 운영하던 회사를 매입해 현재까지 대표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3년에는 서부지검과 서부지법이 함께 전 전 대통령의 사저까지 들어가 압류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때 압류한 것은 전 전 대통령 사저의 별채와 병풍ㆍ동양화류, TVㆍ냉장고 등 생활용품, 진돗개 2마리 등이었다.

경매에 나온 별채는 감정가가 7억6449만원이었지만 실제 낙찰가는 이보다 배 이상인 16억4800만원이었다. 낙찰받은 이는 처남인 이창석 씨였다. 그는 별채를 낙찰받은 뒤에도 별다른 소유권 주장을 하지 않았고, 전 전 대통령 내외는 계속 별채를 사용했다. 이 별채의 명의는 지난 3월 전 전 대통령의 셋째아들인 재만 씨 부인 이윤혜 씨에게 넘어간 상태다. TVㆍ냉장고, 진돗개 등 21가지 품목을 최종 7800만원에 낙찰받은 사람은 고미술수집가 김모 씨였다. 김 씨는 다른 것은 모두 개인이 소장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송이ㆍ설이라는 이름의 진돗개 2마리(당시 감정가 40만원)는 전 전 대통령에게 돌려보냈다. 김 씨는 당시 “처음부터 개를 경매에 내놓은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다른 가재도구와 한데 묶여 경매에 부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낙찰받았다”며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유별난 진돗개를 함부로 데려오는 것은 도리가 아닌 것 같아 돌려보내기로 했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사저 압류 과정에서 도자기 및 시가 1억여원대의 이대원 화백의 그림 등 수점을 압류했다. 절차가 끝난 뒤 경매 처분될 이 물건들이 과거의 예와 같이 측근들의 손을 거쳐 전 씨 손에 ‘부메랑’처럼 돌아가게 될지 주목된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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