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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검찰개혁은 큰 틀에서 하나만을 남겨두고 있다. 대통령이 약속했던 검찰개혁안에서 중수부 폐지와 함께 같은 수위로 거론된 상설특검의 도입이 그것이다. 사실상 채동욱 표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는 마침표가 된다. 그런데 이에 대해 가타부타 말이 많아 혼란스럽다. 국회는 상반기 내 처리를 여야 간 합의해 놓고도 말싸움만 벌이다 9월 정기국회로 미뤄둔 상태다. 소위 제도특검이냐, 기구특검이냐에 대한 논란이 해소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제도특검은 상시적 법적 근거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사건별로 특검을 임명해 수사팀을 꾸린다. 사건마다 일일이 입법을 거쳐 특검을 임명하는 기존의 개별특검에서 발전된 형태다. 기구특검은 임기제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팀을 상시 조직으로 구성한다. 야권과 개혁성향 법학자들은 기구특검을, 여권과 보수권 학자들은 제도특검의 편을 들고 있다. 기구특검은 사실상의 기존 검찰조직과 별도의 제2의 검찰조직이나 다름없다. 그래서 검찰이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견제를 원하는 야권에선 환영하고 있다. 하지만 하나의 기능은 하나의 기관에서 전담한다는 헌법 기본 원리와 누구나 통상적인 수사,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평등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 헌법과 검찰 조직에 정통한 한 재경 법조인은 “결국은 어떤 쪽을 택하든 위헌성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마련돼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과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이 실패한 것과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직 검찰과 법무부는 자체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야당은 이를 눈치보기, 시간끌기라며 채근하고 있다. 법무부가 여당을 통해 간접적으로 제도특검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하지만 먼저 자체안을 내놓아봤자 국회가 손 놓고 있는 현 상황에서 달라질 것은 아무 것도 없다.
그간 검찰개혁에 권고안을 상당부분 관철, 반영시킨 검찰개혁심의위원회가 6월 이래로 상설특검 도입 방안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심의위에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을 역임한 하태훈 고려대 교수와 이명박 전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을 맡았던 이광범 변호사 등 개혁성향 법조인들이 적잖이 포진해 있다. 검찰 관계자는 “여름철 휴가 일정 등이 겹치며 당초 예상보단 다소 늦어졌지만 더 늦지 않게 심의위에서도 논의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이 수긍할 개혁안이 도출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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