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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대구시당,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국회 통과 촉구
[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민주당 대구시당이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17일 민주당 대구시당에 따르면 윤후덕(민주당) 의원이 지난 16일 대표 발의한 공익성 내부고발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환영하고 여야 합의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이 개정안은 내부 비리를 당국에 고발하거나 폭로한 보육교사가 해고나 재취업 방해를 당하는 등 내부고발자 피해사례가 잇따르면서 이들 공익신고자를 보호하려는 법안이다.

개정안은 공익신고자의 보호조치결정을 이행치 아니한 사람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신설하고, 법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전반적인 벌칙을 강화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최근 대구 동구와 달서구에서 어린이집 교사 피해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이 법안의 처리가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6월께 대구 동구청이 자신이 근무하던 어린이집 비리를 제보한 보육교사의 신원을 노출시켜 현재 이 교사가 강제 퇴사 위기에 몰려 있다.

지난 5월께는 대구 달서구 어린이집 원장이 자신의 비리를 폭로한 보육교사의 재취업을 막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공유∙배포한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관할 달서구청은 묵인한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대구시당 관계자는 “투명한 사회를 만들면 결국 국민들께 이익이 되기 때문에 양심적인 공익 제보자에 대한 신분 보호는 국민의 이익을 위한 국가 의무다”며 “국회가 이번에 제출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전했다.

smile56789@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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