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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시중銀, 매년 경영실태평가…건전성 검사 강화”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당국의 경영실태 평가가 매년 실시된다. 경미한 위법 행위는 금융회사 스스로 개선토록 조치하되,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는 한층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건전성 검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검사관행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리스크에 취약한 금융회사에 대해 매년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2~3년에 한번 실시되는 종합검사로는 부실 위험을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금감원은 신한ㆍ국민ㆍ우리ㆍ하나 등 대형 은행을 위주로 시범 운영한 뒤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상시 감시에서 건전성이 떨어지는 금융회사는 수시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한다. 특히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대책을 마련토록 지도하거나 적기시정조치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권인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위법 부당한 행위는 엄정 조치하되 제재보다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도할 것”이라면서도 “동일 사례가 적발되면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회사 내부감사의 역할과 책임은 강화된다. 경미하고 자율시정이 가능한 경영 건전성 사안은 금융회사 스스로 개선하되, 반복적인 위반 사항은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내부감사 협의제도’를 도입,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한다.

금감원은 소비자의 피해 규모가 크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 해당 직원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엄중한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재 양정기준을 개정해 위반 건수, 금액 등 소비자 피해 규모 및 재발 여부에 따라 제재를 가중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아울러 검사 직원별로 전담 분야를 정해 검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여신ㆍ파생상품ㆍIT보안 등 전문분야에는 외부 전문가나 퇴직 직원을 활용하기로 했다. 또 현장검사 후에는 검사국장과 금융회사 경영진 간 간담회를 열어 금융사 의견도 듣는다.

금감원은 우수 금융회사에게 종합검사 주기를 늘리거나 검사기간을 줄여주고, 종합검사(150일)와 부문검사(122일) 표준처리 기간도 철저히 지킬 방침이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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