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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전두환 전 대통령 친인척 12명 자택 추가 압수수색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을 집행하고 있는 검찰이 17일 오전 전 전 대통령의 친ㆍ인척 자택 12곳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두환 추징금 집행’ 전담팀은 이날 11시부터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김형준)와 집행과, 디지털 포렌식 요원등으로 구성된 수사진 90여명을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전 전 대통령의 친ㆍ인척 자택 12곳에 나눠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 압수수색에 들어간 곳은 지난 16일 들어간 전 전 대통령의 자녀(재국ㆍ재용ㆍ효선) 및 사위(이창석), 동생 경환씨의 처(손춘지)씨 집과는 다른 곳이다. 하지만 아주 먼 친척들의 집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전날 전 전 대통령의 자택에 대해 압류에 들어가고 재국 씨 등 직계비속 자택 및 회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총 18곳에 대해 압류ㆍ압수수색을 진행해 미술품 200여점 등을 확보한 바 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친인척의 명의를 빌려 차명계좌를 개설해 비자금을 관리하거나 차명 재산을 관리해 온 정황을 포착하고 은닉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이틀째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 씨가 운영하는 서울 소재 업체 한 곳에 대해 추가로 압수수색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압수수색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를 확인하고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5월 말 전 전 대통령의 재산 환수를 위한 특별팀을 꾸려 과거 수사기록 등을 검토하면서 환수 대상 재산을 추적해 왔다.

전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 비자금 사건으로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 선고됐으나 17년 동안 변제한 금액은 전체 추징금의 24%인 533억원에 불과하다. 검찰은 추징금 집행이 부진하자 2003년 그의 재산을 공개해 달라는 재산명시 명령을 법원에서 받아내 전 전 대통령 자택의 별채와 가재도구 등을 가압류해 경매 처분하기도 했다.

당시 검찰이 재산명시 신청을 내자 전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예금통장에 29만원 밖에 없다”고 주장해 세간의 비난을 샀다.

mad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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