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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연금 합의문’ 발표…과연 합의인가?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 합의안이 발표됐다.

17일 오전 발표된 합의문항은 ▶기초연금의 재원은 전액 조세로 조달하고, 국민연금기금은 사용하지 않는다. ▶제도의 명칭은 기초연금이 적절하다. ▶기초연금 대상자는 노인의 70%(소득기준 또는 인구기준) 또는 80% 수준으로 한다. ▶ 연금액은 최고20만원(A값의 10% 수준) 범위 내에서 정액 또는 차등지급한다. ▶ 차등지급하는 경우 기준은 소득인정액 또는 공적연금액으로 한다. ▶기초연금 도입이 국민연금 제도 발전과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등이다.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장은 17일 합의문 발표 자리에서 “각각 위원회 위원들과 합의를 통해 복수안을 내놨다”며 “세대, 계층 등을 아우르는 안을 통해 지속가능한 기초연금 제도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합의문을 토대로 오는 8월말까지 최종 정부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이후 10월 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장관의 자문기구인 위원회가 내놓는 기초연금안은 복지부에 사회 각계의 의견을 전달할 뿐 구속력은 없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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