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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社, 고액연봉잔치 벌이면서 고객에게 부담 전가"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의 수익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수수료 인상’을 검토하면서 고객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고액 연봉 잔치’를 벌이는 금융회사의 자구 노력은 뒤로 하고, 고객들의 코 묻은 돈으로 금융회사의 빈 곳간을 채워주겠다는 발상이어서 “금융소비자보호에 역행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17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수현 금감원장은 지난 16일 기자들과 만나 “원가분석을 통해 적정한 (금융회사의) 수수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금융회사의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최 원장은 “은행에 있는 금융자산이 1800조인데 적정한 순이익은 10조원을 넘어야 한다”면서 “지난해 8조7000억원 밖에 순이익을 올리지 못해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수료 체계를 )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고 있다”면서 “당장 결론은 낼 수는 없지만 (수수료 인상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금융회사의 수수료 인상을 용인하겠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지난 2011년 말 권혁세 원장 시절 금융회사의 수수료 부과 체계를 개선하고, 지난해 초 대대적으로 수수료를 내리기 시작했다. 일명 수수료 합리화 방안이었다. 당시 은행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캐피털사 등 전 금융권이 동참했다.

최 원장은 그러나 불과 1여년 만에 ‘수수료 현실화’를 명목으로 수수료 인상을 시사했다. 당장 서민, 중소기업 등 고객들의 반발이 거세다.

우선 이자수익에만 의존하는 기형적인 수익구조는 개선하지 않은 채 순이익 감소분을 수수료 탓으로 돌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1년 4대 금융지주사가 사상 최대 순이익을 기록한 점에 비춰볼 때 지금의 순이익 감소세는 ‘저금리ㆍ저성장’ 구조 탓이 크다. 금융당국이 수년째 수익구조 다양성을 독려했지만 공염불에 그쳤고, 결국 고객에게 손을 벌리게 된 셈이다.

또 금융회사 스스로 경영 합리화 방안은 모색하지 않으면서 고객에게만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이 뒤늦게 고액 연봉을 받는 금융회사를 조사하기로 했지만, 실제로 급여가 깎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 금융회사의 방만 경영도 문제다. 최근 A은행의 경우 부적절한 투자로 고객돈 550억원을 날렸지만 고작 2500만원의 과태료만 물었다.

금감원의 역할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부당 행위를 적발하고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감독해야 하는데 금융회사의 수익성을 걱정하는 게 맞느냐는 것이다.

금감원 안팎에서는 최 원장이 금융감독체계 개편 시기와 맞물려 ‘금융소비자보호업무’를 포기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금감원의 하반기 금융감독 5대 과제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가 맨 마지막으로 밀렸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금융소비자보호업무에서 손을 떼려는 움직임으로 비친다”면서 “그동안 강조해온 금융소비자보호 기조의 변화가 예고된다”고 말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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