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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북ㆍ재탈북 김씨 부부, 이중국적”…신병처리는 중국의 선택
[헤럴드경제 =원호연 기자]탈북 후 재입북했다가 다시 탈북하는 과정에서 중국 공안에 붙잡힌 김광호ㆍ김옥실 부부는 한국행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강제 북송되면 한중 정상회담으로 조성된 양국간 밀월 관계에도 악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김씨 부부의 탈북을 도운 김희태 북한인권개선모임 사무국장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현재 김씨부부 일행이 여전히 연변조선족자치주 변방대에 억류돼 있지만 언제 투먼의 탈북민 수용소로 옮겨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우리 정부는 이들 부부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만큼 재외국민 보호에 준해 대응하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영사 면담 후 주재국 정부와 적극 교섭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북한 역시 지난해 재입북했던 김씨 부부를 북한 국적자라 주장하며 인도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탈북과 재입북을 거친 김씨 부부는 제3국인 중국 입장에선 이중국적자”라고 못박았다. 남북한 국적을 모두 가진 만큼 이들의 신병을 어디로 인도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중국 측 선택에 달렸다는 것이다.

제 교수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1955년 노테봄 사건 판결 이후 이중국적자의 실효적 국적은 당사자의 출생지, 가족 소재와 함께 유대감을 어느 국가에 두고 있냐에 따라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김씨 부부가 지난 1월 재입북 뒤 북한 조선중앙TV에 출연해 “사기와 협잡, 권모술수가 판치는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었다”며 자진해 월북했음을 밝힌 점을 근거로 북한 국적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이들의 체포 사실을 즉각 우리 정부에 알리지 않았다는 점도 이미 중국이 이들을 북한 국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징후다.

김씨 부부와 함께 탈북한 처남과 처제의 신분도 걸림돌이다. 이들의 경우 명백한 북한 국적자다. 중국 측이 김씨 부부와 이들의 신변을 따로 처리할 가능성은 적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의 탈북민 보호 의지에 차이는 없지만 우리 국민과 아직 우리 국적 회복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신병인도 요구에 실리는 무게감에서 차이가 있다”고 말해 이들의 한국행이 쉽지 않음을 시사했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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