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금감원 "농협은행, 예전 방식으로 농협중앙회에 대출해선 안돼"
[헤럴드경제=신소연 기자]농협은행이 ‘신경 분리(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전과 같은 방식으로 농협중앙회에 대출을 했다가 금융당국의 주의를 받았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이 농협중앙회에서 분리된 농협은행에 대해 집중 검사를 실시한 결과, 농협이 신경 분리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농협중앙회에 6조3500억원을 대출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농협에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다.

농협은 지난해 3월 중앙회가 공공자금 대출 취급이 가능한 공공기관이 아닌데도 6조3500억원 전액을 일반자금 대출금리보다 낮은 공공자금 대출 금리를 제공했다.

농협은행은 6조3500억원 중 2조3000억원은 연이율 1.75%, 4조500억원은 5.27%를 적용했다. 신경 분리 전처럼 중앙회를 은행으로 보고 공공기관으로 간주해 대출한 것이다. 이와 함께 소요자금한도 산출 및 심사도 하지 않고 중앙회의 대출 요청액을 전액 승인했다.

금감원은 중앙회의 대출 규모가 은행법이 규제하는 대주주 등에 대한 최대 신용공여한도 3조5000억원을 초과하지만, 신경 분리 후 5년간 유예받기로 한만큼 대출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다만 중앙회가 신용사업 부문이 분리돼 더이상 ‘은행’에 해당하지 않아 예전처럼 공공자금 대출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농협은 또 7000억여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대출로 손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농협은 지난 2006년부터 3년간 7개 사업장에 대해 6550억원의 PF를 승인했으나 인허가 지연, 시공사 부실화 등으로 3458억원의 손실을 봤다. 또 2006년에는 도시개발 및 아파트 분양사업의 토지 매입비와 초기 사업비로 2000억원 등을 승인했다가 1578억원이 부실화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농협이 신경 분리 전과 같은 방식으로 중앙회에 대출을 하고 있었다”며 “신경 분리가 된 만큼 예전과 다른 방식으로 중앙회 대출을 취급해야 한다고 봐 주의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carrier@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