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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서류, 이제 하나면 다 통한다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부동산 관련 각종 서류 발급이 간편해진다. 부동산 관련 18종의 증명서는 1종에 종합적으로 정보를 담아 발급하며, 주민센터 뿐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측량ž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이같은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부동산 관련 서류는 ‘측량ž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의 지적공부, ‘건축법’의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공시지가와 주택가격 등 각 개별법에 의해 18종의 다양한 증명서로 발급하고 관리해 왔다.

이에따라 국민들은 각종 부동산 관련 인허가와 은행대출 등을 위해 부동산 증명서를 최소 5종 이상 발급받는 등 불편함을 겪어온 것은 물론 수수료 등 비용적 부담도 컸다. 부동산 증명서 간 입력 자료의 불일치나 오류 정보로 재산권 침해 사례도 빈번히 발생했다.

국토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는 18종의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하나의 정보관리체계로 통합한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부동산종합증명서는 당장 전국 시군구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 그리고 국토부 온나라부동산 포털( (www.onnara.go.kr)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해진다. 다만 법적인 효력은 관련법이 공포되는 이달 17일부터 6개월 후인 2014년1월18일부터 나타난다.

문용현 국토부 지적기획과 과장은 “올해 말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해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할 것”이라며 “연간 2억만건이 넘는 서류 발급량을 온라인 정보로 대체해 종이서류 발급을 없애는 등 부동산 정보 활용 절차가 간소화되고 정보 품질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2009년부터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을 통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발과 더불어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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