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현장에서 - 이자영> 불법 사금융광고, 스마트폰은 제외?
‘스피드 대출’ ‘연리 39% 이내, 추가 수수료 없음’. 자금난에 허덕이는 사람에겐 보기 좋은 수식어로 꾸며진 불법 대부업체 광고 문구가 유독 눈에 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런 문구에 현혹된 채무자는 법정금리의 몇 배나 되는 초고금리, 불법 채권추심 등으로 고통을 겪기 십상이다.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다양해지면서 예비 채무자를 사냥하는 무허가 대부 광고 수단도 점점 진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 카페, 생활정보지 등의 대부업 광고를 일제점검하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55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세무서에도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금융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지하경제는 제도권의 감시망을 피해 끊임없이 음지로 숨어든다. 최근 불법 대부광고의 ’블루오션‘은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 시장으로 넘어온 것처럼 보인다. 안드로이드폰의 구글마켓이나 아이폰의 앱스토어에서 ’대출‘이나 ’캐피탈‘을 검색하면 수십개의 대부업 애플리케이션이 쏟아진다. ‘무담보신용캐피탈’ ‘행복기금 햇살론 채무통합 대출’ 등 한눈에도 대부업체임을 알 수 있는 앱들이다. 이들은 대부업 등록번호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불법 사금융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몇몇 앱들은 시중은행의 이름과 기업 이미지를 그대로 도용해 얼핏 금융사의 공식 앱으로 착각할 정도다.

대부업체 앱들의 구조는 상당히 단순하다. ‘대출 상담신청’ 카테고리에서 고객의 이름과 연락처, 소득수준, 대출신청금액 정도만 요구한다. 사용자는 앱을 다운받아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중개회사와 전화 연결이 된다. 불법 대부업계도 ’스마트금융‘ 시대가 도래한 셈이다. 그러나 금감원은 아직 앱에 대한 단속을 시행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스마트폰 사용자 3300만명 시대에 금융당국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아닌지 걱정이다. 단속 행위가 불법행위에 선행할 수는 없겠지만, 금융업체의 음성적인 영업을 막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한 가지 재미있는 점은 애플 앱스토어의 대부업 앱 개수가 구글마켓에 비해 4분의 1~5분의 1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애플 측이 심사를 워낙 꼼꼼하고 까다롭게 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사기업도 대부업 광고를 골라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금융소비자 보호를 책임지는 우리 금융당국은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nointeres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