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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료 단체보험 사라지나...법무부, 유권해석 사실상 거부
[헤럴드경제=김양규 기자] 무료 단체보험 판매를 둘러싼 보험사와 카드사간 공방이 접입가경이다. 카드업계는 보험 가입시 개별 동의 등 법적 논란을 명분 삼아 판매 중단을 선언했고, 보험업계는 소비자 혜택 축소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재에 나선 금융당국은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등 양측간 갈등 소화에 나섰으나, 긍정적인 결과만을 장담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16일 금융당국 및 손보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그 동안 카드사와 보험사들이 취급해왔던 무료 단체보험이 상법상 개별동의를 받도록 한 조항 중 예외로 규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의뢰할 정도로 양측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업계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금감원이 민감한 사안이라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라며 "법무부도 무료 단체보험에 대해 개별동의 예외를 둘 경우 상법과 계속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고, 예외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들의 혜택 축소에 대한 비난 여론을 감수해야 하는 등 부담이 적지 않은 게 사실이다”고 말했다.

카드사들의 무료 단체보험은 보험사와 제휴를 통해 카드 고객이 항공·골프 등 특정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했을 때 보상금을 제공하는 무료서비스다. 카드사가 단체보험에 가입하면 고객들도 자동으로 혜택을 받으며, 가입자만 1000만명에 이른다.

하지만 상법 제 731조에 따르면 타인의 사망을 담보로 하는 계약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시 타인, 즉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

논란의 시작은 소비자원이 지난해 본인 동의 없이 보험에 가입돼 있는 무료 단체보험에 대한 민원 등 실태 조사후 문제점을 지적하자, 금감원이 여행자보험을 포함해 사망담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상법상 개별 서면 동의를 반드시 받도록 한 규정을 지키도록 권고하면서다.

10여년 넘게 개별 서면 동의 없이 단체보험을 판매해왔던 보험사와 카드사들은 기존 회원들에게 일일이 동의를 받는 비용 부담을 두고 갈등을 빚게 됐고, 결국 최근 KB국민카드 등 일부 카드사들의 판매 중단 사태로 이어졌다.

보험사 관계자는 “단체보험 제휴 중단의 실질적인 이유는 개별동의 등 법적인 부담이 아닌 고객서비스 혜택 폐지에 대한 명분을 찾기 위한 속셈일 뿐 ”이라고 말했다.

즉 비용 절감을 위해 기존에 제공해왔던 부가서비스를 대거 폐지하고 나선 카드사들이 소비자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수단으로 단체보험서비스 중단의 경우 개별동의 등 법적 논란을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사망담보를 제외한 상품이라도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나, 카드사들이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카드업계 관계자는 “회원 가입 탈퇴에 대해 일일이 개별동의를 받기도 쉽지 않지만, 사망담보를 제외한 보험서비스가 회원들에게 큰 의미가 있는지도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kyk7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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