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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일삭제 등 공정위 조사방해 ‘꼼짝마’
‘디지털포렌식’ TF 구성…자료복원 등 조사역량 강화
최근 A 사의 부장급 직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관들이 현장조사를 벌이려고 사무실에 들어서자 외부저장장치에 보관된 컴퓨터 파일을 전문프로그램을 사용해 삭제를 시도하다 적발됐다. 조사관의 옷자락을 잡고 증거자료를 창문 너머로 내던지는 고전적인 수법을 넘어 조사 방해를 위한 전문프로그램까지 사용되고 있는 셈.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처럼 갈수록 교묘해지는 기업들의 조사 방해 행위에 디지털 조사 역량 강화로 맞대응에 나섰다.

공정위는 최근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전문가를 외부에서 채용하고 이 인사가 포함된 ‘디지털포렌식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분야에서 외부 전문가 영입은 이번이 처음이다.

디지털포렌식은 각종 디지털 데이터 및 통화기록, e-메일 접속기록 등의 정보를 수집ㆍ분석해 범행과 관련된 증거를 확보하는 수사기법을 말한다. 범행을 숨기기 위해 삭제한 자료의 복원이 가능하다. 

지난 2008년 10월 대검찰청이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를 개관한 이후 활성화됐으며 지난해 솔로몬저축은행 불법대출 사건을 비롯해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사건, 삼성전자 기술유출 사건의 디지털 증거 분석작업이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이뤄졌다. 이 같은 조치는 공정위가 피조사 기관에 대해 자료 제출 요구 시 이를 조직적으로 없애는 등 각종 조사 방해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컴퓨터나 노트북, 외장하드 등에 담긴 범법행위 증거들을 고의적으로 삭제하는 경우가 많아 공정위가 조사를 벌이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공정위는 검찰과 달리 압수수색 권한은 없고 해당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난해 삼성전자, LG전자 등 굴지의 기업들이 공정위의 현장조사를 방해하다가 적발돼 이 회사 임원들이 국정감사에서 공개 사죄하는 등 사회적 파장이 일기도 했지만 조사 방해 행위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최근 현장조사 시 기업의 방해행위를 막고자 조사방해에 대한 과징금 가중한도를 현행 20%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기는 했지만 효과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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