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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행복연금위원회, 3가지 복수案 도출…최종 입법까지는 진통 겪을 듯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15일 오전 서울 계동 보건복지부 대회의실에서 마지막인 7차 회의를 갖고 3가지 복수안(案)을 도출해 냈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뤄진 3가지 안을 오는 17일 오전 합의문 형식으로 발표키로 했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시절 했던 공약과 인수위원회의 공약은 자동적으로 폐기되게 됐다.

일단 위원회는 기초연금 80% 동일 지급안과 함께 70% 차등 지급안을 도출됐다. 다만 70% 차등 지급안은 급여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하느냐,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차등 지급하느냐 등 2가지로 세분화 됐다.

정부는 위원회에서 도출된 3가지 안을 토대로 합의문을 작성하고, 오는 8월 말까지 최종 정부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다.

정부 입장정리에는 위원회의 3가지 안 중 정부의 재정 지출 소요, 국민적 합의 등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 공약 사항이 폐기될 수밖에 없어 정치적 공세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것.

박 대통령의 공약이 폐기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재정적 문제’와 함께 ‘적절성 여부’ 때문이라고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통령 후보시절 공약 역시 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재정적인 적자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선택하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균등하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경우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노인까지도 기초연금을 받게 돼 적절성 논란이 위원회 내부에서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향후 보건복지부는 오는 8월말까지 정부 입장을 정리, 10월 국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장관의 자문기구인 위원회가 내놓는 기초연금안은 복지부에 사회 각계의 의견을 전달할 뿐 구속력은 없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열린 6차 회의에서 탈퇴한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표 등 노동자·농민 대표들을 차례로 만나 합의문에 대한 설명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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