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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원 발생땐 금융사 임직원 급여 삭감”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 지정
금융소비자보호에 소홀한 금융회사 임직원은 급여가 삭감된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 보험, 카드, 증권 등 모든 금융회사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에 따라 마케팅과 영업, 민원 등에서 소비자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모범규준은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총괄부서를 최고경영진 직속 전담조직으로 두고, 준법감시인에 준하는 독립적 지위의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를 1인 이상 지정하도록 했다.

금융소비자보호 총괄부서는 민원처리와 관련해 임직원에 대한 출석 요청, 점포 조사 등을 할 수 있고,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부서는 신속히 이행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CCO의 보상체계를 회사의 재무적 경영성과와 연동하지 않는 별도의 업무평가기준 및 급여지급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 모범규준은 특히 민원발생 건수, 민원발생 평가등급 등이 CCO의 보상과 연계되지 않도록 하되, 민원발생 원인을 직접 제공한 부서와 담당자는 급여 등에서 불이익을 받도록 했다. 또 CCO는 직군 차별, 승진 누락 등 인사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금융회사는 소비자보호 업무전담자를 입사 5년 이상 상품개발, 영업, 시스템 등 핵심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직원 중 근무 평가가 평균 이상인 직원을 배치해야 한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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