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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돈줄 옥죄는 법안’ 미 하원 통과될 듯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북한의 돈줄을 단단히 옥죄는 법안이 올 하반기 미국 하원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특히 ‘이란 제재법’에 규정된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조항이 적용된 초강력 대북 제재법안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까지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법안에 찬성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하원의원이 100명에 육박해 이르면 여름 휴회 이전에 문안 조정 작업을 거쳐 가을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회 소식통에 따르면 에드 로이스(공화ㆍ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지난 4월 말 발의한 ‘북한 제재 강화 법안’(H.R.1771)에 공동 발의한 의원은 이날 현재 전체 435명 가운데 95명에 달한다. 게다가 한국전쟁 발발 63년 및 정전 60주년 등 한반도 관련 행사가 이어지면서 소속당을 막론하고 이 법안을 지지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하원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게 의회 안팎의 관측이다.

이 법안은 북한이 핵 및 미사일 개발에 투입하는 달러화 등 경화 확보를 어렵게 하려는 의도로,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이나 은행, 정부 등이 미국을 상대로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이란 제재법’을 본떠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제3자나 제3국도 미국 법에 따른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세컨더리 보이콧’ 조항이 적용됐다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법안으로 평가된다. 이에따라 이 법안은 미국 재무부가 2005년 취했던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 계좌 동결 조치와 유사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법안이 하원에서는 일단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중국 기업들이 주요 타깃이 될 것이 뻔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약간 껄끄러워 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로이스 위원장 측은 가능한 한 여름 휴회 이전에 축조 심의(문안 조정 작업)를 끝내고, 의회가 다시 문을 여는 대로 본회의에서 법안을 가결 처리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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