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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내기 부부의 재무설계는 ‘스마트’ 원칙으로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새내기 부부의 ‘단꿈’을 단박에 깨뜨리는 주범은 다름아닌 ‘돈’이다. 미혼엔 돈이 없어도 나만 굶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결혼 후에는 가족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돈이라는 개념이 경제생활로 확대된 것이다.

경제생활의 첫 걸음은 ‘재무 설계’다.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 올바른 재무설계는 행복한 결혼생활의 밑거름이 된다. 금융감독원이 발간한 ‘생애주기별 금융생활 가이드 북’이 제안하는 ‘스마트(SMART)’ 원칙을 토대로 재무설계를 해보자. 스마트 원칙이란 구체적(Specific)이고 측정 가능(Measurable)한 재무목표를 세우고, 명확한 실행 계획(Action oriented)과 현실적인(Realistic) 재무평가를 통해 각 시기(Timely)에 맞게 실천하는 것을 뜻한다.

▶재무목표는 구체적으로= 재무목표는 분명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가령 ‘집을 사겠다’는 목표가 있다면 ‘그림같은 집’이 아닌 ‘직장에서 가까운 지역의 85㎡ 아파트’ 등으로 구체화해야 한다. 매달 바뀌는 실거래가를 확인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문제는 새내기 부부가 달성해야할 재무목표가 한 두개가 아니라는 데 있다. 특히 아이를 낳게 되면 출산비, 양육비, 교육비 등 지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는다. 본인의 은퇴준비도 소홀히 할 수 없다. 이렇게 재무목표가 많을 때는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부터 차례로 우선순위를 매겨 실행에 옮기는 게 좋다.

▶재무분석은 꼼꼼하게= 재무목표를 세울 때는 현 시점에서 소득과 지출이 어느 정도인지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 돈을 굴릴 수 있는 가용 자금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실행계획을 짤 수 있다.

본인의 재무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때는 ‘재무상태표’와 ‘현금흐름표’를 이용하는 게 용이하다. 재무상태표를 만들 때는 작성 당시 날짜를 적고, 그 시점에서 보유한 자산과 부채의 시가나 평가금액을 기록한다.

적금의 경우 매월 적립액이 아닌 현재까지 적립돼 있는 총적립액을, 주식과 펀드는 투자원금이나 총적립금이 아닌 그 시점의 평가금액으로 작성한다. 부동산도 현재 시가로 작성하고, 부채는 총부채액 중 잔액을 적는다.

현금흐름표는 지출 내역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축을 늘리거나 소비를 줄이는 데 요긴하게 쓰인다.

▶재무평가 팁(Tip)= 재무상태를 평가할 때는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총부채 비율을 점검하는 게 좋다. 주택 관련 부채가 있을 때는 총자산 대비 총부채 비율이 최대 50%를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택 관련 부채가 없을 때는 최대 30%를 넘지 않도록 한다.

월 부채상환액이 가처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지(부채부담비율)도 확인하자. 주택 관련 부채가 없는 경우 20% 이하가 적정하고, 주택 관련 부채가 있을 때는 40% 이상 유지하지 않는 게 좋다.

‘비상자금’은 최소 2~3개월의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유동자산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 월 지출이 200만원이라면 최소 400만원의 유동자산을 확보해놓자. 갑작스러운 위험에 대비하는 ‘보장성보험료’는 소득 대비 8~1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여유를 두자.

▶실행계획은 현실적으로=실행계획은 재무목표에 맞게 세워야 한다. 가능하다면 재무목표 달성 시점에 필요한 자금의 미래 가치를 산정하자.

금융상품은 목적, 기간, 세제혜택 등을 고려해 재무상태에 맞는 적합한 상품을 고른다. 특히 투자(저축)기간은 수익률(이자율)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 3개월, 6개월, 1년, 3년 등 만기별로 금리(수익)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어 최소 수익률 목표를 정하고 어디에 얼만큼 투자할 것인지 등을 결정한다.

절세상품을 잘 고르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는 이자소득에 대해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 등 15.4%의 세금을 부과한다. 이자소득세를 내지 않는 상품은 ‘비과세금융상품’이나 9.5%만 내는 ‘세금우대 금융상품’을 골라보자. 연말 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금융상품도 잘 챙겨보자.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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