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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제철 당진공장…1123건 산업안전법 위반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지난 5월10일 전로(轉爐) 보수공사를 하던 근로자 5명이 질식해 숨진 사건이 발생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가 산업안전보건법규를 무려 1123건이나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2일 5월20일부터 6월27일까지 현대제철 당진공장에 대해‘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현대제철 898건, 협력업체 156건, 건설업체 69건 등 모두 1123건의 산업안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중 574건에 대해서는 책임자들을 형사입건하고 476건에 대해서는 6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개선이 필요한 916건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했다.

고용노동부는 또 올해 8∼9월까지 현대제철이 안전보건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향후 개선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고용부 특감 결과 현대제철은 현장 안전보건 관리에서 결함이 드러났다. 이번 사고는 전로 내부 내화벽돌 축조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르곤 가스 배관을 전로에 연결하는 등 작업 업체간의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밀폐공간 작업시 안전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지 않았고 환기시스템 구축 및 주기적인 산소·가연성 가스 측정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가스 또는 분진폭발 위험이 있는 장소에 방폭 설비를 두지 않았고 크레인·압력용기·집진기 등 위험기계 안전점검 소홀 및 부적합한 기계 사용 사례도 적발돼 사용 중지 명령을 받기도 했다.

연주공장 몰드 파우더나 소결공장 코크스라인 등 일부 공정의 경우 금속물질의 분진을 막기 위한 밀폐설비나 국소배기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다. 또 정비·보수업체에 안전관리비를 적절히 지원하지 않았다. 유해·위험물질 누출 및 화재와 폭발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준수를 비롯해 위험 정보와 취급 요령에 대한 교육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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