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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심의위, 장윤정 가족사 편파보도한 '쾌도난마'에 징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가수 장윤정의 가족사를 편파적으로 보도한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에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내렸다.

방통심의위는 7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연예인 가족의 불화와 갈등을 소재로 삼거나 공인(公人) 가족에 대한 사생활 침해, 출연자의 고성과 반말 등으로 방송의 품위와 공공성을 저해한 종편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5월 30일 ‘박종진의 쾌도난마’에서 가수 장윤정의 가족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개인의 불미스러운 가정사를 장시간에 걸쳐 흥미위줄 전달하고 상호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 일방의 주장만 전달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유지) 제1항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따.

또한 방통심의위는 지난 5월 24일 방영한 ‘박종진의 쾌도난마’ 방송분 역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0조(명예훼손금지) 제 1항, 27조(품위 유지) 제1항을 위반해 징계 및 경고조치를 내렸다.

이날 방송에서는 “우리 품위가 있으신 안철수 의원은 온 국민의 마음을 흔들어 놔요. 카사노바의 전법으로. 카사노바가 여인을 꼬실 때 이렇게 윤창중 씨처럼 안 꼬셔” “안철수 의원하고 히틀러, 생긴 거는 진짜 히틀러하고 딱 닮았어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안 가리는 면도 히틀러와 안철수 의원하고 같아요”라며 정치인을 폄훼하는 내용을 전달했다.

유지윤 이슈팀기자 /jiyoon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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