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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배 피운다고 쫓아낼 수 없어… 독일 법원 흡연하는 세입자 강제퇴거는 ‘부당’
[헤럴드생생뉴스]세입자가 담배를 피워 집에서 쫓아내려는 집주인의 시도가 무산됐다.

독일 법원은 과도 흡연을 이유로 세입자를 강제 퇴거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려 세입자의 흡연권을 보장한다는 의미있는 판결이 나왔다.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11일(현지시간)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은 74세 남성 세입자가 집주인을 상대로 낸 강제 퇴거 조치에 따른 보상요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집주인은 앞서 이 세입자의 흡연으로 악취가 진동해 이웃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퇴거를 통보했다.

그러나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은 대법원 판례를 적용해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판례에선 “흡연은 주택 사용 계약에 적합한 목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간접흡연에 관한 사회적인 시각의 변화에 따라 바뀌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문제의 세입자가 지난 40년간 거주하면서 그동안 지나치게 흡연을 해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집주인은 지난 2008년 임대차 계약을 연장해줘 이것 역시 판결에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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