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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 기타소득 4000만원 이상자 2만1000여명…7월22일부터 건강보험료 내야…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 앞으로는 근로ㆍ기타소득의 합계액이 4000만원 이상인 경우 무조건 지역 건강보험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근로ㆍ기타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금소득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오는 22일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업소득이 있거나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었으나, 연금소득, 근로ㆍ기타소득의 경우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실제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 사이 불만이 많았고,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보험료 부담능력이 있는 4000만원 초과 연금소득자 등은 피부양자가 될 수 없어 모든 종합소득에 보험료가 부과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을 높였다.

오는 22일부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이들은 모두 2만1000명. 이들은 오는 8월부터 세대의 소득, 재산, 자동차 등을 기준으로 부과된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지난 2011년도에는 소득이 발생됐지만 현재는 퇴직이나 해촉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오는 19일까지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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