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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대못 뽑아 10조 투자 유도
[헤럴드경제=조동석ㆍ안상미 기자]정부가 11일 마련한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은 현장에서 대규모 기업 프로젝트를 가로막는 규제를 없애 10조원에 육박하는 신규 투자를 유도한다는 게 핵심이다. 그러나 지난 5월 내놓은 1단계 대책의 주요 과제였던 지주회사 규제 개선이 난항을 겪는 등 실제 투자로 이어지기까지 가야할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03년 큰 밑그림이 그려진 J프로젝트는 10년 동안 한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토지소유자인 농어촌공사와 땅값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 한 컨소시엄은 공유수면(국가 소유의 바다나 하천 등)매립 면허권을 넘겨 받으면서 감정평가액의 10%인 102억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했다. 나머지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문제는 120억원에 달하는 발급 수수료였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기업은 보증금액에 상응하는 담보에다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한다. 유동성 부족을 겪는 가운데 수수료 부담 의무는 가혹했다. 담보도 마땅치 않다. 간척지는 등록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담보가치가 없다.

다른 컨소시엄도 보증보험증권 면제를 줄기차게 요구했다. 정부는 계약금을 감정평가액의 10%에서 20%로 올리고 기업의 사후 이행조치를 강화하는 조건으로 증권 제출을 없애기로 했다. 이 프로젝트가 추진되면 1조5000억원의 투자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여수산업단지 내 GS칼텍스 등 7개 기업은 공장증설용 부지가 없어 애를 태웠다. 여수산단 면적에서 녹지비율은 16%. 현행법은 산단 용지 10~13%를 녹지로 가꾸도록 하고 있다. 여유가 있는 셈이다.

관계부처와 지자체, 기업 간 협의체를 가동해 녹지를 해제하면 3년간 약 5조원의 투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산업입지법을 바꿔 개발계획 변경이 필요 없는 입지시설에 대한 규제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원칙 허용, 예외 금지)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내 태양광 발전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을 전망이다. 투자효과는 5000억원. 그동안 기업들이 공장 주차장이나 지붕에 판매 목적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려 하지만 이 경우 개발계획을 변경해야만 했다.

아울러 정부는 바닷가 공장 증설 때 나오는 준설토를 먼바다에 처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석유화학업체 삼성토탈은 이번 규제 완화로 2조원대 투자에 나선다.

또 충남 서산 바이오ㆍ관광 특별구역에 자동차주행시험장을 허용할 계획인데, 6000억원에 달하는 현대자동차그룹의 투자가 기대된다.

한편 정부는 산업 간 융복합이 촉진되도록 개별산업 중심의 법과 제도를 융복합 친화적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선보였다. 정부의 연구개발(R&D) 융복합기술 투자를 2017년까지 정부 지출 증가율 이상으로 늘리고 ▷복수 특허 제품의 특허일괄심사제 도입 ▷연구전담요원 자격 요건 완화 ▷융복합 신제품에 대한 인증 패스트트랙(Fast Track) 도입 등을 추진한다.

dsch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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