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위원장 밝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규 순환출자는 용인해야 한다”고 밝혔다.노 위원장은 지난 9일 충남 공주시 모처에서 기자들과 만나 “건설ㆍ조선ㆍ해운 등에서 구조조정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순환출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채권단이 구조조정을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경기침체로 STX 등 일부 대기업이 구조조정 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순환출자 규제가 기업회생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대기업의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안은 여야의 의견차이로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바 있다.
노 위원장은 “경영상의 필요로 합병이나 증자 시 발생하는 순환출자도 규제에서 예외로 적용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 위원장은 “기존 순환출자를 정리하는 방식은 기업이 알아서 하면 된다”며 “다만 그 과정을 공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