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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조조정 등 신규 순환출자 예외 인정”
노대래 공정위원장 밝혀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규 순환출자는 용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지난 9일 충남 공주시 모처에서 기자들과 만나 “건설ㆍ조선ㆍ해운 등에서 구조조정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순환출자를 인정하지 않으면 채권단이 구조조정을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경기침체로 STX 등 일부 대기업이 구조조정 작업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순환출자 규제가 기업회생에 걸림돌이 돼서는 안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대기업의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안은 여야의 의견차이로 지난 6월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바 있다.

노 위원장은 “경영상의 필요로 합병이나 증자 시 발생하는 순환출자도 규제에서 예외로 적용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 위원장은 “기존 순환출자를 정리하는 방식은 기업이 알아서 하면 된다”며 “다만 그 과정을 공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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