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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사회 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로 고용률 70%ㆍ중산층 70% 달성한다
[헤럴드경제=조동석ㆍ허연회 기자] 정부가 제조업 중심의 성장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게 ‘사회 서비스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노인 및 장애인시설이나 아동 복지시설 등에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 서비스분야는 산모도우미, 요양보호사, 간병인 등의 일자리가 있다.

정부는 10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사회서비스 사업지원 및 산업 기반구축은 물론 품질관리체계 구축,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양질의 시장형 일자리 창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보육·요양 등 복지수요 증가 등으로 사회서비스업이 고용률 70% 달성의 주요 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서비스 부문은 시장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민간시장이 충분히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고 진단했다. 현 부총리는 또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려면 재정투자의 효율화와 함께 사회서비스 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1년 현재 한국 경제에서 사회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은 4.6%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7%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는 OECD 26개국 중 21위에 해당한다. 고용 비중은 25위로 5.4%이고 생산성은 OECD 평균의 68% 수준으로 21위다.

정부는 이렇게 뒤떨어져 있는 한국 경제의 사회 서비스 산업을 OECD 국가 수준으로 끌어 올리기 위해 제도적, 법률적 변화를 모색키로 했다.

우선 정부는 사회 서비스분야에 대한 창업, 투자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연구ㆍ개발(R&D), 세제, 정책자금 지원 등을 사회서비스 분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사회서비스업 창업 희망자를 위해 청년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하고, 창업 맞춤형 사업화 지원, 청년전용창업특례보증, 예비창업자 특례보증 등의 창업 지원책을 확대 시행한다.

정부는 또 단순한 양적 확대 중심의 일자리 창출에서 벗어나 생애주기별 유망 사회서비스 확충, 일자리의 질 제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 고용복지 연계 취업 지원 등을 통해 사회 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의 정책 패러다임까지 바꿔 나갈 계획이다.

노인장기요양 인정 기준을 완화하고, 치매특별등급 신설을 통해 경증 치매, 중풍 등까지 서비스 대상자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의 경우 현재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에서 오는 2017년에는 100%까지 지원할 수 있게 했다. 또 정신건강 지원체계 강화, 위기청소년 지원, 문화복지 접근 제고 등 미래 수요 충족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기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자연스럽게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형태로 전환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 오는 2017년까지 모두 1500개의 사회적 기업을 육성, 신규 일자리 3만개를 창출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또 정부는 올해까지 ‘사회서비스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사회서비스품질관리법’ 제정을 통해 사회서비스 산업 특수 분류를 체계화할 방침이다.

한편 사회 서비스분야 산업은 1992∼2012년 연평균 취업자 증가율이 전산업(1.3%), 제조업(-1.0%), 서비스업(3.0%)보다 훨씬 높은 8.1%에 달할 정도로 고용창출 등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가 큰 것으로 조사됐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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