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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만원 벌면 국민연금 7만원 납부…최대 2.5%P 더부담…국민 반발 거세
국민연금제도발전위‘ 보험료 인상’으로 가닥
개혁은 미룬채 보험료율만 올려



국민연금 인상안이 고개를 들고 있다. 아직 최종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9%인 보험료율이 최대 14%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인상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100만원 벌어 이제까지는 4.5%인 4만5000원(사업자 부담 4만5000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7%인 7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국민연금 재정은 좋아질 수 있다. 2044년 재정적자가 발생해 2060년 고갈이 될 것이라는 국민연금 재정은 그나마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당장 국민의 반발이 예상된다. 경기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급여에서 최대 2.5%포인트씩 국민연금을 더 부담하게 될 상황이라 국민연금 인상안에 반발이 거세다.

공무원연금의 경우 적자 규모가 커지면서 지난해까지 재정자금을 10조2283억원 투입했다. 올해도 1조8953억원의 적자가 예상돼 이를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야 한다. 기금이 고갈된 군인연금도 지난해 1조2499억원을 재정에서 지원하는 등 매년 1조원 넘는 적자를 메워주고 있다.

그럼에도 이에 대한 개혁은 미룬 채 국민연금만 보험료율을 계속 올리는 데 대해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섣불리 국민연금 인상 카드를 꺼낼지는 아직 미지수다. 10월 국회 제출 시 인상안이 사라지고, 동결안이 결정돼 상정될 수도 있다.

다만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 현 재정추계대로라면 2044년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2060년이면 재정이 고갈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사전에 막아야 하다는 게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위원의 중론이다.

보험료율은 제도 시행 첫 해인 1988년 3%에서 시작해 5년에 3%포인트씩 올라 1998년부터 15년째 9%를 유지하고 있다. 1988년 3%의 보험료율을 적용받은 뒤 70%의 소득대체율로 급여를 받아 지금까지 연금 혜택을 받고 있는 이들은 물론 9%의 보험료율과 60%의 소득대체율로 급여를 받는 이들이 미래의 국민연금 재정을 갈아먹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상당수 위원이 보험료율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2060년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될 때 보험료율을 22%까지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무엇보다 현재 670만에 달하는 1955~1963년 사이 출생한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동시장에 있을 때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국민연금을 거둬 현재 2030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의 한 위원은 “현재 OECD 국가의 평균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5%에 달한다”며 “재정추계를 해보면 보험료율을 13%까지 올릴 경우 2083년이 됐을 때 국민연금 지출의 배를 적립금으로 쌓아놓을 수 있다”고 말했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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