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공정위, 乳업계 ‘밀어내기 선결제’ 칼댄다
‘갑을논란’ 남양유업 선결제방식대리점주들 울며겨자먹기로 지불타업체 결제시스템도 전방위조사
‘갑을논란’ 남양유업 선결제방식
대리점주들 울며겨자먹기로 지불
타업체 결제시스템도 전방위조사


남양유업은 지난해 한 카드사와의 별도 계약을 통해 남양유업의 제품대금 청구금액을 카드사가 먼저 대납하고 이후 제품대금을 대리점에 청구해 납부토록 했다. 이 과정에서 대리점주는 자신이 주문하지 않은 ‘밀어내기(구입강제)’ 제품도 울며 겨자 먹기로 지불해야 했다. ‘슈퍼 갑’인 본사에 대한 이의 제기는 언감생심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주에 대한 막말 파문으로 전 사회적인 ‘갑을(甲乙) 논란’을 불러온 남양유업을 조사하면서 밝혀낸 사실이다.

이 같은 ‘밀어내기 선결제’ 관행이 유업계 전반에 자리잡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공정위가 조사에 나선다.

공정위 관계자는 9일 “본사와 대리점 간 물품대금 결제 시에는 최종적인 제품 주문량을 대리점장이 확인한 후 승인해야 카드 승인번호가 떨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이라며 “유업계 다른 업체의 정산 결제 시스템도 파악해 문제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남양유업의 정산 결제 시스템은 대리점주가 제품대금 정산내역에 대한 확인ㆍ승인 절차 없이 신용카드사의 청구금액을 납부하도록 했다. 자신이 주문한 제품 수량 이상의 대금이 결제돼도 이를 알지 못하다가 나중에서야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것이다. 본사에서 ‘밀어낸’ 제품에 대한 값을 치른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향후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마음을 먹지 않는 이상 본사에 항의하거나 대금 반환을 요청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결제 관행이 비단 남양유업의 문제만은 아닐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공정위는 밀어내기 관행에 대한 조사범위를 남양유업뿐 아니라 유업계 전반으로 넓힌 바 있다. 유사한 유통구조를 가진 업계의 특성상 구조적인 밀어내기 행위와 이를 뒷받침하는 결제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다른 업체도 남양유업과 같은 밀어내기 행위를 벌였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 여부를 밝힐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대리점에 제품 구입을 강제하고, 대형 유통업체 파견사원 임금을 전가한 남양유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2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입 강제 유형이나 유업계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에 있어 단일업체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또 검찰에 남양유업 법인을 고발조치하고 이번주 중 위원회를 열어 불법 행위에 개입한 임직원에 대한 검찰 고발 여부도 결정할 계획이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