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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갑을논란’ 남양유업에 123억원 과징금 철퇴
[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대리점주에 대한 막말 및 ‘밀어내기’로 전 사회적인 ‘갑을(甲乙)논란’을 야기한 남양유업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입강제 유형 관련 과징금에 있어 단일업체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 제품 구입을 강제하고 대형유통업체 파견사원 임금을 전가한 남양유업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2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고병희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은 “남양유업의 과징금 123억원은 구입강제 유형에 대한 과징금, 유업계 불공정행위에 대한 과징금에 있어 단일업체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위반행위가 확인된 26개 품목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법상 최대 부과율인 매출액의 2% 범위 내에서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남양유업의 밀어내기는 본사가 개입한 상시적인 관행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올해 5월까지 1849개 대리점에 대해 유통기한 임박제품이나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거나 취급하지 않는 제품 등을 강제할당ㆍ임의공급방식으로 구입 강제하는 밀어내기 행위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남양유업은 공장설비의 최소 생산기준량과 실제 제품의 회전량 불일치, 제품 수요예측 실패 등에 따라 발생한 초과생산 재고부담을 대리점에 전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0년 9월부터는 대리점이 접속하는 주문시스템(PAMS21)을 변경해 대리점의 최초 주문량 등을 검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회사 주문담당자의 최종 주문량 임의 수정을 쉽게 했다

남양유업의 엄격한 반품제한 정책으로 인해 대리점들은 밀어내기로 떠안은 물량을 반품하지 못하고, 지인판매나 덤핑 등으로 팔거나 폐기처분할 수밖에 없었다.

해당 품목은 ▷불가리스 키즈ㆍ저지방우유 등 대리점 취급기피 및 비인기 품목 ▷유통기한이 임박한 제품 ▷이오ㆍ프렌치카페 등 신규출시 후 매출주력품목 등 26개였다.

아울러 남양유업은 대형유통업체에 파견하는 진열판촉사원의 파견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실질적으로 고용ㆍ관리했에도 대리점과의 사전합의 없이 진열판촉사원 임금을 50% 이상 전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대형유통업체에 파견된 총 397명의 남양유업 진열판촉사원 급여 중 63%를 대리점이 부담했다. 대리점주들은 이같은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유통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다.

공정위는 밀어내기와 판촉사원 임금 전가 행위를 금지토록 하고 전산주문 결과를 대리점도 확인할 수 있게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판촉사원 인건비의 분담 비율을 대리점과 사전에 협의토록 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 법인을 검찰에 고발 조치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결과 및 고발요청 사실을 검토해 위원회 심의를 거쳐 추가로 고발할 방침이다.

고 과장은 “이번 조치로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착취, 일방적 부담 전가 등 소위 ‘갑의 횡포’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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