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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둔치에서 바비큐? 안 되는 걸로…
[헤럴드생생뉴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도시공원 내 바비큐 시설 확대 방침을 둘러싼 잡음이 거세지자, 결국 해명에 나섰다.

지난 4일 기재부는 서비스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도시공원 내 바비큐 시설 확대' 방침을 발표했다. “가족 단위로 바비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공원 등에 적극적으로 조성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서비스산업 1단계 대책으로, 도시공원법 시행규칙상 휴양시설에 ‘바비큐시설(급수 지원·세척시설 포함)’을 추가하겠다는 방침이었다 .

하지만, 현행 도시공원법상 , 도심 내 공원에선 지정된 장소 외에 야영과 취사가 금지돼있는 상황에 오는 3분기 시행방침으로 내건 기재부의 바비큐 시설 확대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졌다. 특히 서울시에도 한강둔치에 바비큐 시설이 들어서며, 쓰레기와 수질오염으로 몸살을 앓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기재부는 이에 ‘도시공원 내 바비큐 시설 확대’ 방침과 관련, “도심지역 공원이 아닌 도시 원·근교 녹지지역이 유력 후보지”라고 5일 밝혔다.

특히 “제도개선 내용에 대한 일부 오해가 있다. 지자체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지역실정에 맞게 적합지역에 바비큐 시설을 설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강 둔치는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구역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도시공원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원 전체에 바비큐 시설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공원시설 중 야유회장 및야영장으로 국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그러면서 “이번 정책으로 쓰레기, 수질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수질,환경오염, 교통체증 등이 유발되지 않는 장소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공원관리 전담인력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바비큐장에서의 음주 허용에 대해서는 조례제정 등을 통해 지자체별로 도시공원내 음주금지 근거를 마련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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