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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협중앙회의 항변?…“허위경매로 100억원 수수료 징수 사실아냐”
[헤럴드경제=이자영 기자]수협중앙회가 임직원들이 허위경매로 100억 원대 경매수수료를 가로챘다는 경찰 발표에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수협중앙회는 5일 보도자료를 내고 혐의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수협은 A 공판장이 경매를 열지 않고 거짓 서류를 꾸며 수수료를 챙겼다는 경찰 조사결과에 대해 “실제 출하한 물량을 경매에 부쳤으며 한 명의 중도매인이 경매에 참여했다”고 반박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일 경매 서류를 허위 작성하고 경매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아 챙긴 혐의에 대해 수협중앙회 법인과 수협 A 공판장장 이모씨 등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수협은 “허위경매라 함은 말 그대로 실제 출하되지 않은 물량을 출하된 것처럼 거짓으로 꾸민 경매를 말하는 것으로 경매행위가 분명히 이뤄졌음은 경찰청이 발표한 CCTV 화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A공판장에 소속된 중도매인이 다른 도매시장에서 사들인 수산물을 A공판장이 거래를 중개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법상 불가능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수협은 “관련법상 중도매인은 자신이 소속된 공판장이나 도매시장에 상장된 물품만 구매.영업을 할 수 있다”며 “경찰 발표처럼 중도매인이 다른 도매시장 등에서 산 수산물이 존재한다면 이는 중도매인이 위법행위를 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허위 경매서류를 작성해 영세 중도매인들로부터 5년간 100억원대 경매수수료를 징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경매수수료를 부담하는 주체가 중도매인이 아닌 경매를 위탁한 출하주이며, 중도매인에게서 수수료를 징수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수협중앙회 관계자는 “경찰의 억지 수사결과로 수협이 부당이득을 챙기는 조직으로 매도됐으며 심각한 이미지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다.

nointeres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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