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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수구역 수의계약’ 외국인투자촉진법 국회서 부결
[헤럴드생생뉴스] 4대강 주변을 비롯한 친수구역도 다른 국ㆍ공유 재산처럼 외국인 투자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ㆍ임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을 표결 끝에 재석의원 185명 중 찬성 84명, 반대 80명, 기권 21명으로 부결 처리했다.

이강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 개정안은 국ㆍ공유지 임대 및 매각 시 수의계약이 가능한 법률에 기존 국유재산법 등 7개 법안 외에 ‘친수구역의 활용에 관한 특별법’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친수구역의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친수구역 조성사업에 외국인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야당은 그러나 4대강 주변의 수질오염 악화와 외국인에 대한 특혜 등을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표결에 앞서 김제남 진보정의당 의원은 반대 토론에서 “‘친수구역법’에 따라 4대강 강바닥을 파헤치고 보를 막아 물을 오염시킨 것도 모자라 양안에 대규모 개발사업을 벌이겠다는 일에 외자를 끌어들여 개발이익을 주려 한다.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도 “4대강 악법인 ‘친수구역법’에 날개를 달아주는 악법”이라면서 “결코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국민에게 부끄러운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은 “4대강 개발 과정에서 친수구역에 엄청난 국가재원을 쏟아부었는데 우리 국고가 투여된 마당에 외국인들에게 특혜를 줘야 하느냐”면서 반대했다.

이 법안은 이날 본회의에 올라온 총 98건의 법률안ㆍ의안 가운데 유일하게 부결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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