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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기록원장 “남북정상회담 기록 열람, 최소 인원 제한”
[헤럴드생생뉴스] 박경국 국가기록원장은 2일 남북정상회담 자료 열람과 관련,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만 제한해 열람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원장은 이날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남북정상회담 자료 일체는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기 때문에 공개하거나 특정 다수인에게 열람시키는 것은 금지돼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는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보관 중인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 관련 회의록과 녹음기록물 등 자료 일체의 열람 및 공개를 국가기록원에 요구하는 내용의 자료 제출 요구안을 의결했다.

국가기록원은 관련 법과 절차에 따라 열람과 자료 제출을 할 예정이다.

박 원장은 “정식으로 자료 제출 요구안이 접수되면 어떤 범위에서 어떤 성격의 자료를 열람할지 여야 대표와 협의할 것”이라면서 “열람은 방문해 하게 돼 있고 열람을 했다 하더라도 다중에 공표는 명백히 금지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가 찬성했기 때문에 열람은 국민의 뜻으로 볼수 있다”면서 “지정 기록물 열람 절차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거 쌀 직불금 관련 기록물 열람 사례에 비춰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국가기록원에 따르면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15년 이내의 기간 동안 보호를 받게 돼 있다.

다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이나 관할 고등법원장의 발부 영장 제시, 대통령기록관 직원이 기록관리 업무수행상의 필요로 관장의 승인을 받았을 때 열람 및 자료 제출이 허용된다.

또 관련 법령상 대통령기록관장은 국회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의결로 국회의장의 요구가 있으면 10일 이내에 열람에 응하게 돼 있다.

이 과정에서 최소 범위에서만 열람이 허용되고, 대통령기록관장이 정하는 별도의 장소에서 열람하거나 승인받은 직원이 직접 사본을 제작하고 보내게 하는 등 보안 조처를 하게 된다.

국회 3분의 2 의결로 열람하더라도 대외 공표나 누설은 금지된다. 만약 지정 기록물 열람 내용을 누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년 이하의 자격 정지에 처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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