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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크엔드]‘콘트롤 타워’ 없이 흘러온 대한민국 이민정책
[헤럴드경제=윤정식 기자]대한민국의 이민정책은 1990년대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으로 시작했다. 당시 도시화 물결 속에서 상대적으로 비(非) 매력남으로 대접받던 농촌총각들이 적당한 짝을 찾지 못한 게 사회문제로 비화됐고 외국인 신부라도 맞아 일단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후 우리 사회에서 결혼이민 역사는 20여 년이 넘어섰고 광주외국인학교 이사장이자 방송인으로 활동하는 하일(로버트 할리)씨같은 고급인력까지도 결혼이민을 통해 한국인이 됐다.

결혼 이민으로 시작한 한국으로의 이민은 2000년대로 들어서며 외국인 근로자가 주류가 됐다. 이제 전국의 어느 공단을 가봐도 외국인 근로자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최근에는 농어촌까지 이들이 진출해 논밭에서도 늙은 한국인 농부 대신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이민 정책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는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 본부를 중심으로 외교통상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분산 관리하고 있다. 이민 정책의 근간이 되는 법령은 국적법, 출입국 관리법,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등이다.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다. 실질적인 정책 집행과 관련 국무총리실 산하 외국인정책위원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 등 3개 위원회로 쪼개져 있다. 문제는 이들을 총괄할 사령탑이 없다는 것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지난 9일 처음으로 150만명을 넘어섰다. 2003년 약 68만명이던 국내 체류 외국인이 불과 10년 만에 2배 이상으로 불어난 것이다.

이민자 급증으로 인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이민 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업무를 전담할 이민청 신설에 대한 논의가 2003년경부터 시작됐지만 아직도 별다른 진전은 없는 실정이다.

명목상으로는 외국인정책위원회가 다수 부처가 분산 수행하는 외국인 관련 정책을 총괄ㆍ조정한다고 하지만 재원 배분권이 없는 등 위원회의 기능과 권한이 제한적이다. 게다가 간사 부처인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 정책 본부의 인력 및 예산의 한계도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근본적인 어려움을 주고 있다.

UN에서는 자신의 출신국을 떠나 타지에서 1년 이상 머물경우, 이같은 행위를 이민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이민 정책을 세울 경우 외국인 노동자와 불법체류자, 그 자녀들 등을 이민자로 포함하는 종합적인 분석 및 정책 수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고용부 한 관계자는 “이제는 단순 근로자들을 넘어 한국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이참 한국관광공사 사장이나 인요한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센터 소장, 이다도시 숙명여대 교수,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같은 고급인력 이민자들을 더 많이 배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해나가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yj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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