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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부능선’ 넘는 경제민주화 입법…6월 임시국회 최대 성과
일감몰아주기 규제법·프랜차이즈법 본회의 통과 의미는
내부거래 관련법안 재조정 가능성
남양유업방지법 등은 반론에 막혀



LL 논란으로 얼룩진 6월 임시국회가 경제민주화 법안을 대거 통과시키면서 마무리된다. ‘뜨거운 감자’였던 일감몰아주기 규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법률 일부개정안)과 프랜차이즈법(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이 대표적이다.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한도를 현행 9%에서 4%로 축소하는 금융지주회사법ㆍ은행법 개정안, 일명 ‘금산분리 강화법’은 애초부터 여야 간 이견이 거의 없어 무난히 합의가 이뤄졌다.

노동 부문 법안이 남아 있지만 지난 대선 당시 몰아닥친 경제민주화 열풍의 제도화가 어느 정도 골격을 갖춘 셈이다.

여야 모두 6월 임시국회의 최대 성과로 일감몰아주기 규제법 등 경제민주화법 처리를 꼽았다.

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김영주 의원은 2일 “골목상권을 위한 법안 중 ‘남양유업 방지법’을 제외하고 거의 100% 통과됐다”고 자평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박민식 의원도 “정무위 소관 경제민주화법안의 50%가 완료됐다”고 평가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법 개정안은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와 관련해 제3장 ‘경제력집중 억제’에 규제 조항을 별도로 마련하는 대신 기존의 부당지원금지 조항이 있는 제5장을 보완했다. 제5장의 명칭도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를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로 바꿨다. 시장경쟁제한이라는 법 적용 제한을 피하기 위해서다.

결국 총수일가가 특정 지분율 이상 주식을 소유한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서는 다른 사업자의 경쟁참여를 제한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도 내부거래 수혜기업과 총수일가에 각각 관련 매출의 5%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여당 일부와 시민단체가 “당초 취지보다 후퇴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어 향후 9월 정기국회에서 법안 재조정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기업집단의 사익편취 시 규제대상도 당초 ‘모든 계열사 간 거래’에서 ‘재벌 총수나 일가가 일정 지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로 축소했다. 시민단체 경실련은 “개정안이 사익편취행위 금지 관련 내용을 제3장 경제력집중 억제가 아닌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금지 규정에 끼워넣어 위법성 판단에 근본적인 차이가 생겼다”고 비판했다.

그동안 법사위에 묶여 있던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법’과 ‘프랜차이즈법’, 하도급 업체에 대한 부당 특약 설정 금지를 명문화한 ‘하도급법’도 이번 회기 내 결론이 났다.

한편 ‘남양유업방지법(대리점공정화법안)’은 ‘다양한 유형의 대리점을 일률 규제할 수 있겠느냐’는 반론에 부딪혔다. 또 재벌 지배구조를 건드리는 민감한 내용의 법안은 심사가 보류되거나 연기됐다.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이기도 한 ‘신규 순환출자 금지 법안(공정거래법)’이나, ‘비은행권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법안(금융회사지배구조법)’은 심사도 제대로 못해 보고 9월 정기국회로 넘겼다. 

김윤희ㆍ조민선 기자/wor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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