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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 사회공헌활동 쉬워진다
은행ㆍ보험사 등 금융회사도 대주주가 설립한 공익법인에 출연해 사회공헌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대주주나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금지한 은행법과 보험업법ㆍ금융지주회사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금융회사는 기존 시행령에 따라 대주주가 설립한 법인이 공익법인이더라도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돼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할 수 없었다. 특히 지난해 외환은행이 하나금융지주가 설립한 하나고등학교에 257억원을 출연키로 했다가 무산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중 세법상 공익법인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 포함되지 않도록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다만 시행령 개정안은 대주주가 금융회사의 이익에 반해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공익법인에 출연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금지했다.

최진성 기자/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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