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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드스타’ 김연경 또 임의탈퇴, 해법은 없나?
[헤럴드생생뉴스]여자배구 월드스타 김연경(25)의 거취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흥국생명은 선수 등록 마감일인 1일 한국배구연맹(KOVO)에 김연경의 임의탈퇴선수 공시를 요청했다. 임의탈퇴 공시로 김연경은 흥국생명의 동의없이 국내 프로구단은 물론 해외구단으로 이적이 불가능하게 됐다.

김연경은 이에 앞서 맹활약했던 지난해 런던올림픽을 마친 뒤 자유계약선수(FA) 신분임을 주장하며 흥국생명과 갈등을 빚은 끝에 마찬가지로 임의탈퇴 신분이 된 바 있어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해에는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와 체육계의 중재로 해결됐지만 미봉책이란 논란이 끊이질 않았었다.

당시에는 곧장 국제이적동의서(ITC)를 발급하되, 3개월 내에 김연경이 흥국생명 소속 선수로 페네르바체와 임대 계약을 체결하고 조속히 관련 FA 규정을 보완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그러나 흥국생명과 김연경은 3개월의 시한 내에 계약하지 못했다.

이에따라 올해 4월 김연경이 시즌을 마치고 귀국한 뒤에도 양측이 이견을 좁히려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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