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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삼청교육대 내 저항도 민주화운동” 첫 인정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전두환 독재 정권 시절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다가 저항한 행위를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삼청교육대 생존 피해자가 판결을 통해 민주화운동을 인정받은 첫 사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최주영)는 이모(74) 씨가 “보상금 지급신청을 기각한 것을 취소해 달라”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씨는 1980년 8월 이웃과 다퉜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 삼청교육대에 입소, 군인들의 집단 구타에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 죄 없는 사람들을 근거도 없이 데려다가 때리는 법이 어디 있냐”며 항의했다.

그는 계속되는 가혹행위에도 “전두환 정권과 군 당국의 합작이냐. 이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며 저항하다 특수교육대에 편입돼 더욱 혹독한 고초를 겪었다. 결국 왼쪽 다리에 장애를 입은 이 씨는 10개월만에 퇴소했다.

20여년이 지난 2001년에 와서야 이 씨는 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지만 ‘민주화운동 때문에 입소한 것이 아니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전두환 정권의 대표적 인권탄압 사례인 삼청교육에 저항한 행위가 단순한 개인의 권리구제 차원을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가 출소 이후에도 피해자 모임의 대표를 맡아 삼청교육의 부당함과 인권유린을 국내외에 고발해온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권위주의적 통치에 직접 항거해 민주헌정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으로 상이를 입은 경우”라며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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