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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무시간 흡연 엄벌…“직장이냐 흡연이냐” 선택 기로
[헤럴드경제=남민 기자] ‘흡연이냐 직장이냐', 선택의 기로에 선 사람들이 있다.

애연가들이 목숨 만큼이나 끊기 힘든 담배, 금연 규제가 세계 각국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웃지못할 일들이 속속 생겨나고 있다.

일본 오사카(大阪) 시, 시청직원은 근무 시간에 담배를 피우면 엄벌에 처해진다. 물론 금연구역 외에서도 마찬가지다.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시장의 호령이다. 암행감사팀도 움직이고 있다. 흡연으로 정직 처분 받은 사람만도 1년에 50명에 달한다. 퇴직으로 내몰린 직원도 있다. 일본에서는 이를 두고 ’담배사냥'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애연가들은 비명을 지른다.

오사카 관공서 남쪽을 흐르는 하천가의 산책로. 점심시간이 되면 많을 땐 20~30명의 시청 직원들이 모여 담배를 피운다. 시청 주변은 ‘노상 흡연금지구역'이다. 시청사 내에는 당연히 흡연구역이 없다. 시청 직원이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곳이라곤 이 산책로 밖에 없다. 애연가들의 ’오아시스'다.


오사카 시가 근무시간 중 흡연자에 대해 정직, 퇴직 등 강수를 두는 이유는 뭘까. 지난해 봄 시영지하철 역장실에서 한 직원의 흡연으로 화재경보기가 울렸다. 이 바람에 전동차가 늦어지는 사건이 발생한게 계기가 됐다. 하시모토 시장은 격노, “복무 규율을 엄격화 하라는 내 메시지를 무시했으므로 엄벌로 간다” 라며 이 직원에 대해 정직 3개월 처분하면서 ‘근무시간 중 흡연은 정직'이란 규율이 정착됐다.

직원들은 옛날을 회상하며 “전에는 화장실에서 피우곤 했는데” 라며 한탄해 하고 있다. 한 직원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담배를 최대한 피울 수 있을 만큼 피운다”고 말했다.

오사카 시의 경우 40대 직원이 정직 1개월 징계를 받으면 140만엔 이상의 생애 임금이 줄어든다. 무라카미 류이치(村上龍一) 부시장은 “담배 한 개피에 100만엔” 이라며 금연을 호소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7월1일부터 식당 등 금연구역이 확대 시행됐다. 면적 150㎡ 이상 일반·휴게 음식점의 영업주는 영업장 전역을 금연 구역으로 정하고 흡연실을 따로 만들어 흡연구역 표시나 안내를 해야 한다. 위반 시 영업주는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고 손님도 담배를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하지만 오사카 시는 근무시간 중 금연 자체를 금하는 초강수를 두고 있다.

suntopi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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