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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상보육 늘려도 부모들의 체감효과는 ‘미미’
[헤럴드경제=하남현 기자] 정부의 보육료 지원대상과 금액이 과거보다 대폭 늘었지만 정작 부모들은 부담완화를 체감하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보육료를 지원하더라도 특별활동비, 기타필요경비 등의 명목으로 거둬가는 비용이 높기 때문이다. 보육료 감면 효과를 높이려면 특별활동비나 기타 비용 등이 적절히 책정되는지에 대한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일 한국조세연구원이 내놓은 ‘보육료 지원정책이 부모의 보육비용 부담 완화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는 전체 영유아 자녀 1인당 보육시설 지출액은 월 22만1000원으로 2008년 23만5000원보다 1만4000원 감소하는데 그쳤다. 2009년 7월에 정부의 보육료 지원대상이 기존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에서 ‘소득 하위 70%’인 영유아 가구로 확대됐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셈이다. 이 기간 월소득 대비 보육기관 지출 비용 비중도 평균 7.7%에서 7.1%로 소폭 감소하는데 그쳤다.

이에 대해 이혜원 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일부 보육시설에서 편법수단을 동원해 특별활동비, 기타 필요경비 등 추가비용을 인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부모들이 실제로 부담하는 보육비용은 보육기관 이용시 소요되는 보육료, 특별활동비, 기타필요경비 등이다. 이중 정부는 보육료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부모들의 몫이다.

보육료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활동비 상한선을 설정했지만 지역간 편차가 크다. 예를 들어 지난해 기준으로 서울 강남구는 특별활동비 상한선이 21만원에 이르며 서초구 17만원, 동작구 16만원 등을 각각 기록했다. 보육료 지원대상 및 금액이 늘어도 특별활동비 등은 그대로 부모가 감당해야 할 몫이므로 이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부담완화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 각종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등까지 합치면 부모의 부담은 현저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 연구위원은 “올해부터 만 5세 이하 전체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비용부담 완화 효과는 훨씬 클 것”이라면서도 “보육료 감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추가비용 청구실태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보육료 및 기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의 적정 관리와 편법 수납 등을 엄격히 관리해 부모들의 실제 보육료 부담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airins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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