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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자정부사업관리(PMO) 위탁제도’ 6일부터 본격 시행
[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전자정부사업의 관리ㆍ감독을 전문 중소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전자정부사업관리(PMO) 위탁제도’가 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행정ㆍ공공기관은 PMO의 도움을 받아 사업기획부터 사후관리까지 사업전반에 대한 품질을 높이고, 중소기업은 공공정보화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할수 있게 됐다. PMO(Project Management Office)는 정보화사업의 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전문조직이다.

안전행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자정부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위탁관리 대상사업의 범위는 ▷국민의 편의와 안전에 관련된 사업, ▷여러 행정기관에서 공통으로 적용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둘 이상의 시스템을 연계ㆍ통합하는 사업 등이다.

또 전자정부사업의 관리ㆍ감독 업무를 수탁할 수 있는 자는 공공기관ㆍ감리법인ㆍ소프트웨어 기술자를 3명 이상 보유한 소프트웨어사업자이다. 위탁용역범위는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사후관리단계까지 사업의 전체 범위로 하되, 여건에 따라 기획 및 사후관리 업무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해 사업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심덕섭 안전행정부 전자정부국장은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제도가 발주기관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매뉴얼 보급 및 기관담당자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제도운영 결과 피드백을 통해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par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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