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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미쓰비시중공업 상대 손해배상 소송
[헤럴드생생뉴스] 일제강점기 일본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한 피해자와 유족들이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국내에서 일본의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은 이번이 여섯번째다.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등 59명은 “강제동원으로 인한 정신ㆍ육체적 고통과 손해에 대한 위자료로 1인당 1억원씩 지급하라”며 1일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이들은 “1944년 8∼9월 일본 히로시마 기계제작소로 강제동원돼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강요당했다”며 “특히 이듬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돼 피폭됐는데도 피난장소나 식량 등을 제공받지 못해 죽음의 위기에 그대로 노출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여곡절 끝에 귀환한 피해자들이 후유증으로 평생 고생하다가 대부분 세상을 등졌다”며 “미쓰비시중공업은 강제동원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도 책임을 일체 회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 외에도 부산고법과 광주지법에서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다른 피해자들의 소송을 각각 심리 중이다. 이 가운데 30일 선고 예정인 부산고법 사건은 지난해 5월 대법원이 “한일 청구권 협정 해석을 통해 개인 청구권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며 돌려보낸 소송이다.

당시 함께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된 신일철주금 상대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판결은 10일 선고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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