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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차례 이상 성폭행한 것 같다” 30대에 징역 25년
[헤럴드생생뉴스] 셀 수도 없을 만큼 여러 차례 성폭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 김재환)는 수차례에 걸친 성폭행 혐의(성폭력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등)로 기소된 최모(39)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 씨에게 신상 정보공개ㆍ고지 10년과 전자발찌 부착 2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최 씨는 2011년 10월 새벽 서울 중랑구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자고 있던 A(18) 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했다. 지난 1월에는 같은 지역에서 술에 취해 귀가 중이던 B(28ㆍ여) 씨를 협박해 인근 여관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기도 했다.최 씨는 이 외에도 늦은 시각 귀가하는 젊은 여성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피해자의 저항 때문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성폭력 범죄 전과만 세 차례나 있는 최 씨는 역시 성폭력 혐의로 징역을 살다 2009년 출소한 이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최 씨는 성폭력 범죄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면서 또 다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며 “‘자세히 기억나지 않지만 2010년부터 체포 직전까지 50차례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것 같다’고 진술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아 사회로부터 상당기간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일부는 현재까지 일상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점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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