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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기금, 일괄매입 시작…동의시 채무조정 지원
[헤럴드경제=최진성 기자] 국민행복기금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체한 1억원 미만 신용대출 채권을 일괄 매입한다고 1일 밝혔다. 대부업체를 포함해 채무조정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의 연체 채권이 해당된다.

이날 금융위에 따르면 행복기금은 채무조정 협약에 가입한 4202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행복기금 지원대상이 되는 연체채권의 일부를 일괄 매입하고 있다. 지난 4월22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행복기금은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에서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체한 1억원 미만의 신용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행복기금은 현재까지 채무조정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의 연체 채권 9조4000억원을 매입하기로 하고, 다음해 3월까지 추가적인 매입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행복기금은 이날부터 연체 채권 매입과 동시에 해당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여부를 개별 통보하고, 이에 동의할 경우 채무조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행복기금은 지난 4월22일부터 6월28일까지 총 12만2201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해 6만3655명(68.3%)에 대해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했고 나머지는 심사 중이라고 밝혔다.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수혜자의 연평균 소득은 564만원으로 연소득 2000만원 미만이 83.3%에 달했다. 이들의 평균 채무금액은 1234만원이고 2000만원 미만이 81.4%였다. 평균 연체기간은 5년8개월이고, 1인당 평균 2.8개 금융회사에 채무를 지고 있다.

ipe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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