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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김학의 전 차관 방문조사…본격 법리검토 착수
[헤럴드경제=김기훈 기자] 건설업자 윤모(52) 씨의 사회 유력층 인사 성접대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 29일 윤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방문조사를 마침에 따라 본격 법리검토에 나서는 등 마무리 수순을 밟고 있다.

경찰팀 수사팀은 이날 오전 10시 김 전 차관이 입원 중인 병원을 방문 6시간여에 걸쳐 조사를 벌였다.

수사팀은 조사에서 김 전 차관이 강원도 원주 소재 윤 씨의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고 몇몇 여성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는 혐의를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은 구체적인 혐의에 관한 질문에는 진술을 거부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방문조사 배경에 대해 “수사기관의 궁극적 목적은 사법처리이며 방문 혹은 소환이라는 방법적 문제보다는 목적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김 전 차관이 진술을 거부한 부분에 대해서 “진술 거부도 수사상 의미가 있다”며 “(주요 혐의에 대해) 관련자 진술과 진술을 토대로 한 정황증거를 바탕으로 주어진 조건 하에서 최대한 수사를 마쳤다” 밝혔다.

김 전 차관은 윤 씨의 별장에서 윤 씨에 의해 최음제를 투약받고 통제력을 잃은 여성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전 차관이 세 차례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자 지난 18일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보강 수사 후 영장을 재신청하라고 경찰에 지휘한 바 있다.

수사팀은 김 전 차관을 직접 조사한 만큼 법리검토를 거친 후 관련자들을 신병처리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kihu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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