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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학기 근로자 학자금 대출 신청
[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1일부터 오는 10월까지 2학기 근로자 대학 학자금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출 규모는 총 418억원이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 1만494명이 대상이다.

계절학기 수강료와 사이버대학교 등에서 추가로 수강신청한 과목에 대한 등록금 차액도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도가 낮거나 담보력이 부족한 근로자들은 공단의 신용보증제도(신용보증료 연 0.3% 별도 부담)를 이용하면 대출이 가능하며 농협에서 개인 신용 대출도 받을 수 있다.

대출금은 졸업 후 2년 거치 후 5년 동안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

금리는 거치기간은 연 1%, 상환기간은 연 3%다. 수수료 없이 조기 상환도 가능하다.

대출 희망자는 주소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근로복지넷

’(www.workdream.net)에 회원 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근무일 기준)에 알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로 문의하거나 근로복지넷에서 확인할 수 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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